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의3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7공포 · 2024-02-0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ㆍ관리 및 개발ㆍ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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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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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상속받거나 매입(「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한 자(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그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상속의 경우 상속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원양어업허가에 부과된 행정처분 또는 부담이나 조건 등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처분이나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8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여 임명한 경우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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