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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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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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제품군 | 재활용의 방법 |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 제품군별 기준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 해체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1. 회수ㆍ분리 기준 가.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자동판매기 및 전기정수기 등의 회수 동관에 회수구를 접합할 경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종류를 확인하여 같은 회수 용기에 서로 다른 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은 회수구의…
1. 같은 종류의 제품의 범위는 영 별표 3의 대상 제품란에 규정된 품목별로 각각 구분한다. 이 경우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품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품의 연식, 크기, 용량, 가격, 구조, 용도 등과 상관없이 제1호에 따른 구분에 따른다. 3.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또는 국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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