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삭제 <2023.4.17>.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026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별표폐자동차재활용업재활용실적기록ㆍ보존제품군별등록기준재검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4.17, 2025.4.25, 2025.10.1>

1.삭제 <2023.4.17>
2.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026년 1월 1일
3.삭제 <2023.4.17>
4.제16조 및 별표 3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5.제19조에 따른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서식: 2014년 1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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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3.4.17>.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2026년 1월 1일.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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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