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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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제품군 | 재활용의 방법 | 재활용의 기준 공통 기준 | 제품군별 기준 1. 특정 재활용 대상 제품 | 해체ㆍ선별ㆍ압축ㆍ파쇄ㆍ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 폐전기ㆍ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가금속(有價金屬) 등을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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