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ㆍ징수유예 기간 연장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영 제21조의3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는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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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연장)신청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9. 6. 12.> 부과금 | [ ] 징수유예 | 신청서 [ ] 분할납부 [ ] 징수유예 기간 연장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납부자) | 성명 | 생년월일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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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2 · 부과금[(징수유예, 분할납부, 징수유예기간연장)결정, 거부결정]통지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2. 3. 31.> 부과금 | [ ]징수유예 | [ ]결정 [ ]거부결정 | 통지서 [ ]분할납부 [ ]징수유예 기간 연장 관리번호 | 성명 | | 생년월일 |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상호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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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3 ·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3서식] <개정 2025. 12. 26.> 부과금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취소통지서 납부자 | 성명 | 주소 | 사업장 소재지 | 상호 또는 명칭 | 부과금의 내용 연도(분기) | 발행번호 | 납부기한 | 금액 | 미납 여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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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제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제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9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제10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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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제10조의4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11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11조의3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제12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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