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4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4(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 법 제16조의4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을 회수하여 수리ㆍ수선 또는 세척 등의 가공을 거쳐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등 원래의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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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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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제4조 · 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제5조 · 제품군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제5조의2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 등의 기준제5조의3 ·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5조의4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사용 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5 ·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제6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제7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제8조 ·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제9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