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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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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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
1. 지원 대상 사업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체계 및 회수체계 구축에 기여한 경우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삭제 <2016.3.22.> 나.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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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제10조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분할납부제10조의2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의 신청절차 등제10조의3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제10조의4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1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지금 보는 조문
제11조의3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제12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제12조의2 · 인가의 취소제13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제14조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