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 (인가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인가의 취소) 법 제22조의3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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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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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 전 징수제10조의4 ·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11조 ·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촉진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11조의3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제12조 · 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2조의2 · 인가의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제14조 ·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제15조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신청 등제16조 ·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제17조 · 행정처분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