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ㆍ폐가스류처리업 휴업ㆍ폐업ㆍ재개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휴업ㆍ폐업의 경우
가.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원본
나.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2.재개업의 경우: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내용과 법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결과를 확인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면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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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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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의2 · [폐자동차재활용업, 폐가스류처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 <신설 2019. 6. 12.> [ ] 폐자동차재활용업 [ ] 폐가스류처리업 | [ ] 휴업 [ ] 폐업 [ ] 재개업 |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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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0의3 ·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신설 2019. 6. 12.> | 보관폐기물 처리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제출인 | ① 상호(명칭)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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