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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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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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 및 제53조의2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스마트혁신사업에 관하여 공동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장 및 스마트혁신사업자는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의 정비를 시작하여야 하고, 허가등법령의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③스마트혁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및 사업시행 결과를 시행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④스마트혁신사업자는 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허가등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6>
⑤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시행에 따라 인적ㆍ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3.16>
⑥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혁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여건 등을 이유로 책임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적ㆍ물적 손해배상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6>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ㆍ기술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⑧그 밖에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시행기간의 연장, 손해배상책임, 허가등법령의 정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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