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①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유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이 시행하는 스마트도시서비스 또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 및 고도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