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①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017.3.21>
②스마트도시계획수립권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제10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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