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에 관한 특례)
①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40조의6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4.23, 2024.2.6>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제7항에도 불구하고 도시혁신구역의 계획 수립기준 및 면적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