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스마트도시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스마트도시산업의 선진화 및 국제화에 관한 사항
5.스마트도시산업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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