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국가시범도시에서 연구ㆍ개발 또는 치안ㆍ안보ㆍ안전의 목적으로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22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구역에 한정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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