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3.16>
1.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
2.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
4.제53조제7항 및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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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 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ㆍ감독 등제53조의2 · 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제53조의3 · 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제54조 · 벌칙제55조 · 과태료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5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