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3.16>
1.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
2.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
4.제53조제7항 및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