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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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2021.3.16>

1.제23조에 따른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
2.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3.제35조의2에 따른 총괄계획가
4.제53조제7항 및 제53조의2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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