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연구ㆍ개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연구ㆍ개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 및 해외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1.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전ㆍ보급
2.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ㆍ개발
3.삭제<2017.3.21>
4.중소기업 등의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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