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49조제7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조건을 부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스마트혁신사업의 필요성 및 시행의 적정성
2.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미치는 영향
3.스마트혁신사업이 시행지역과 인근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효과
4.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인정된 다른 법령의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의 적정성
5.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으로 발생될 수 있는 인적ㆍ물적 피해의 예방 및 배상방안의 적정성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하 "허가등법령"이라 한다)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시행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스마트도시법 제5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스마트도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