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의2조 · 규제의 신속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9조의2(규제의 신속확인)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회신 및 제5항에 따른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의 회신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