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규제의 신속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등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포함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처리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신청에 대한 회신 및 제5항에 따른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기관의 회신에 소요된 기간은 제외한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의 신속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스마트도시법 제49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스마트도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