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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의2조 · 총괄계획가의 운영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의2(총괄계획가의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 관련 계획 수립 지원
2.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시행ㆍ관리에 대한 지원
3.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운영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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