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①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ㆍ개발
2.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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