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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2의2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아목에도 불구하고 국가시범도시 내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생에너지의 범위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려는 지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국가시범도시의 사업시행자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하천, 지형, 시설물을 활용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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