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9.11.26, 2021.3.16>
1.제49조제8항에 따른 조건 또는 요청을 따르지 아니한 자
2.제5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3.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이 취소된 후 스마트혁신사업을 계속 시행한 자
4.제53조제6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5.제5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1.26>
1.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3.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