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의4에 따른 지원기관 및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