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공청회의 개최)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청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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