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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1.사업의 명칭 및 범위
2.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사업시행자
4.사업의 시행기간
5.사업의 시행방법
6.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스마트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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