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2(공동출자법인에 대한 특례 등)
①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며,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또는 출연금
5.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임직원에 관한 사항
8.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9.사업 범위, 내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예산 및 회계
11.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해산에 관한 사항
13.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