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공시설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무상귀속으로 정하여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공공시설로 보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3.21>
②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은 준공 후 그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리한다. 다만,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관할 구역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이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스마트도시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스마트도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