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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2.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한 국가시범도시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범위 변경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시범도시 해제의 절차에 관해서는 제2항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변경 또는 제4항에 따른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ㆍ해제하거나 국가시범도시의 범위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에 관한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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