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1.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1.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사업시행자
4.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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