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1.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1.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2.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사업시행자
4.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
5.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6.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