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2018.8.14, 2025.12.2>
1.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건설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추진에 관한 사항
4.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관계 행정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7.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8.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9.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국가시범도시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9의2.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스마트도시 특화단지가 지정된 경우에 한정한다)
10.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도시ㆍ군기본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3.3.23, 2017.3.21>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7.3.21>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의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에 걸쳐있는 경우로서 관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2.5.23, 2017.3.21>
⑤스마트도시계획은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2.5.23, 2017.3.21>
⑥삭제 <2015.12.29>
⑦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3.2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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