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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사업시행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사업시행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후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9, 2017.2.8, 2017.3.21, 2019.4.23>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도시개발법」 제11조,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
5.「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6.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9.4.2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기능을 고도화하거나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7.3.21, 2020.6.9>
1.「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3.「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4.「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5.「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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