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준공검사)
①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21>
②실시계획승인권자는 준공검사를 한 결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끝내거나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검사ㆍ인가ㆍ신고 또는 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3.2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