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인증의 표시 등)
①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3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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