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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1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8.8.14, 2019.11.26, 2025.12.2>
1.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6.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8.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삭제 <2021.3.16>
10.삭제 <2021.3.16>
11.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9.11.26, 2020.6.9>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명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3.21, 2017.7.26, 2019.11.26, 2020.6.9>
1.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2.규제혁신, 혁신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3.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3.2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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