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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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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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도시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9, 2017.3.21, 2018.8.14, 2019.11.26, 2025.12.2>
1.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국가가 시행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3.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4.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사항
5.스마트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6.국가시범도시 및 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ㆍ해제 및 범위의 변경에 관한 사항
7.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8.스마트도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삭제<2021.3.16>
10.삭제<2021.3.16>
11.스마트혁신사업ㆍ스마트실증사업의 승인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12.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2명,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5.23, 2019.11.26, 2020.6.9>
③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1명을 공동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9, 2017.3.21, 2017.7.26, 2019.11.26, 2020.6.9>
1.스마트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2.규제혁신, 혁신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 자
3.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4.심의대상이 되는 스마트혁신사업 등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④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9, 2017.3.2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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