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ㆍ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1, 2018.8.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49조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삭제 <2021.3.16>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 중에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1.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중지
2.해당 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시정명령
3.해당 스마트혁신사업계획에 관한 조건변경 또는 내용의 수정ㆍ보완
4.해당 스마트혁신사업의 지역적 범위에 대한 제한 또는 변경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스마트혁신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승인된 스마트혁신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시행한 경우
3.제4항 각 호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행지역에서 국민의 건강ㆍ안전 및 환경,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 등에 관한 위험ㆍ위해를 예방ㆍ제거하지 못한 경우
4.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스마트혁신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⑥스마트혁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스마트혁신기술ㆍ서비스의 제공 또는 이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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