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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