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6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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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제19조제1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1의2. 제19조제2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2.제21조(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재산을 운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한 자
2.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3.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4.제33조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0>
1.제11조제4항(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명칭을 사용한 자
2.제15조(제22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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