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4조 (존립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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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존립기간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으로 등록된 날부터 20년 이내에서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의 계속 등으로 존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당초 존립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20년 이내에서 존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5.7.24>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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