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3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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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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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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