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2.새로운 해외농업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해외 농업 자료의 수집ㆍ제공
4.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2.새로운 해외산림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해외 산림 자료의 수집ㆍ제공
4.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5.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