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10조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해외농업자원의 조사 및 평가
2.새로운 해외농업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해외 농업 자료의 수집ㆍ제공
4.해외농업시장의 조사ㆍ분석
5.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해외산림자원의 조사 및 평가
2.새로운 해외산림시장 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3.해외 산림 자료의 수집ㆍ제공
4.해외산림시장의 조사ㆍ분석
5.그 밖에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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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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