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 (비상시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농업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②산림청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 대하여 그가 개발한 해외산림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3.10.24>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을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자원의 국내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10.24>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3.10.24>
⑤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입명령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0.24>
⑦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항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국내반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3.10.24>
⑧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24>
⑨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상사태와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관한 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청취,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제7항에 따른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3.1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외농업산림법 제3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해외농업산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