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 (보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3.10.24>
1.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3.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3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비용
4.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지원 업무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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