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 (보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3.10.24>
1.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3.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3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비용

4.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지원 업무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3.1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외농업산림법 제2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해외농업산림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