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3조 · 보조 등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 2024-10-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3조(보조 등)

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23.10.24>
1.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소요되는 비용
3.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따른 외국과의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에 소요되는 비용

3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산업 및 이에 준하는 산림 산업의 해외진출에 소요되는 비용

4.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정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지원 업무 및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협력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3.10.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