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②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해외산림자원개발의 목표와 전략 및 단계별 추진계획
2.임산물의 국제 수급 변화와 전망
3.해외산림자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4.해외산림자원개발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국제산림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삭제 <2023.10.24>
7.해외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산림청장은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을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