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3(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국제농업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