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5조의3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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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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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농업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국제농업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국제농업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국제농업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그 밖에 국제농업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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