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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5의4조 ·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 2024-10-25공포 · 2023-10-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4(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산림협력사업(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제산림협력사업의 목표와 전략
2.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대내외 환경분석
3.국제산림협력사업의 단계별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4.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과의 협력방안
5.국제산림협력사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방안
6.그 밖에 국제산림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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