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6조 (조세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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