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동신고)
①동일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공동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공동신고인 중 1명
2.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③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