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8조 (공동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일한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②공동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1.공동신고인 중 1명
2.공동신고인이 해당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③제2항에 따른 대표자는 정부에 대하여 공동신고인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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