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제3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3.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