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2조 (자금차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 농업 및 산림 자원에 대한 개발과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촉진함으로써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3.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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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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