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자금차입 등)
①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는 외에 자금차입ㆍ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1.사원의 퇴사에 따른 출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운영비용에 충당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3.제19조제1항 각 호에 사용할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②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는 제25조제1항에 따라 정부로부터 받은 융자금액과 제1항에 따른 자금차입금액ㆍ담보제공금액 및 채무보증금액의 합계가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