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ㆍ운영)
①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7.3.21, 2023.10.24>
1.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하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해외농업ㆍ산림자원에 관한 사항
2의2.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에 관한 사항
3.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
4.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의2. 국제농업협력사업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0>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1.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과 관련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 추천한 사람
3.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3.3.23>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